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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3보) 허위문자 유포자에 대해 김남성 측도 형사고소 예정

  • 등록 2010.09.13 10:05:46

3보) 허위문자 유포자에 대해 김남성 측도 형사고소 예정


‘고도의 정치적 술수’…김남성 후보 측 배후개입 의혹 강하게 제기


피의자 이씨 ‘문자전송 오직 친구인 김씨에게만 보냈다’ 진술


언론 최초 제보자, 안 시장 선거캠프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밝혀져 파란 예상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김문원 후보 사퇴예정’이란 휴대폰 괴문자와 관련, 언론에 제보한 최초 제보자가 안병용 시장후보 선거캠프의 핵심관계자이며 괴문자 피의자 이모(남/58)씨의 친구인 김모(남/58)씨인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적지 않은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지 확인결과 김씨는 6.2지방선거 당시 의정부 선관위에 등록된 안병용 시장후보 선거캠프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김문원 시장후보의 ‘사퇴예정 괴문자’가 들어있던 핸드폰 소유자로 추정되며, 기자에게 괴문자와 관련된 사실을 최초로 제보한 당사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식을 접한 김문원 전 시장 측 관계자 A씨는 지난 6일 있었던 ‘괴문자’ 유포 피의자 이씨의 법정진술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허위사실 유포자 이씨의 법정진술과 관련해 “피의자 이씨가 법정에서 선거당시 민주당 안병용 시장후보 캠프에 친구인 고교동창 김모씨가 일을 하고 있었고 김씨와의 대화도중 선거초반 안병용 후보가 불리하다고 판단해 김문원 후보가 사퇴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친구에게 열심히 하란 뜻으로 문자를 발송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반박했다.


특히 지난 5월 20일자로 발행된 유력일간지가 발표한 여론조사자료를 예로 들었다.


김 전시장 측 A씨는 “괴문자 사건이 발생 할 당시 유력일간지가 조사·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안병용 후보 28.3%, 김남성 후보 23.9%, 김문원 후보 22.5%라는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 후보자간의 지지율은 박빙인 상황이었으며, 그런 상황에서 만일 김문원 후보가 사퇴를 하면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김문원 후보의 지지자들이 같은 당 김남성 후보를 지지해 안병용 후보가 상대적으로 훨씬 불리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씨가 김문원 후보가 사퇴를 하면 안병용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친구에게 열심히 하란 뜻에서 문자를 발송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 문자에 쓰여진 문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의자 이씨는 정당관계자이거나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다면 이씨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남성 후보 측도 이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 중으로 이씨의 법정진술과 관련해 “▶이씨가 자신의 전화번호 노출을 우려해 인터넷을 통해 김남성 후보의 사무실인 것처럼 전화번호까지 바꿔 문자를 보낸 치밀함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씨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정당관계자가 아니면 일반인이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문구(대외문건,당 대책위원회, 당원 배포용)등을 사용한 점. ▶피의자 이씨의 친구인 김씨가 자신이 지지하는 안병용 시장후보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기자에게 제보한 점 등을 예로 들며 안병용 시장후보 선거캠프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핵심관계자인 김씨가 친구인 이씨가 보낸 문자를 가지고 교묘히 언론을 이용해 김남성 후보와 김문원 후보를 이간질하고 더불어 이를 보도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안병용 후보에 대한 여론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유도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는 누군가가 선거를 김남성 후보와 김문원 후보 간의 ‘비방전’ 양상으로 몰고 가기 위해 꾸민 ‘고도의 정치적 술수’로 피의자 이씨나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단독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로,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모종의 관계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고 말해 허위문자와 관련된 배후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당시 이 ‘괴문자 사건’은 선거막바지에 발생된 사건으로 한나라당 출신 후보들의 ‘비방전’으로 비화되어 주요통신사 및 일간지, 지역지 등에 대서특필됐다.


이로 인해 사퇴소문에 시달린 김문원 후보 측은 5월 2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오명을 쓴 김남성 후보 측은 5월 31일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관련된 정황을 해명을 해야 했으며, 이 소식 또한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보도 되었다.


양 김씨 측 관계자들은 “당시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으며, 결국 선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10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으로, 추가적인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양 김씨 측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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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