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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2012년도 의정부 고교평준화 실시 ‘무산’

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자체로 이양…초‧중등교육법시행령 6월말까지 개정

 

 

2012년도 실시예정으로 추진되었던 의정부, 광명, 안산과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시의 고교 평준화 제도 도입이 교과부의 요청서 반려로 무산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부령을 개정해 달라고 한 요청을 검토한 결과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요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 요청서 반려와 관련해 학생추첨배정을 위해서는 학군설정 및 모의배정, 배정학교 간 교육여건격차 완화, 전형방식 변경에 따른 학생의 특기적성 개발 및 학교다양화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2012학년도에 학생 추첨배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금년 3월 말까지 고교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확정.발표되어야 함에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학군 설정과 학생배정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제도도입에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진계획에서 학군설정, 학생배정방법 등을 2011년 7월에 확정하겠다고 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 ①항인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확정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 추첨 배정 전에 확정해야 할 비선호학교 처리 문제,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우수학생 유출방지 대책,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계획도 결정되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과부는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해왔던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고등학교 학생 추첨배정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춘 경우, 시‧도 의회에서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을 심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금년 6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종준(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반대실천협의회 회장)씨는 “교과부의 요청서 반려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한 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도에 짜 맞춰 고교평준화가 실시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었으나, 다행히 교과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피해자 양산을 막게됐다”고 안도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의정부 교육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략적인 고교평준화 보다는 의정부 교육발전을 위해 재정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에 힘써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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