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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에는 3.1절이 없다?

의정부시에는 3.1절이 없다?


의정부시장, 시의회 의장, 시의원 2명…태극기 게양 안 해


안병용 시장, ‘상해 임시정부 청사 옮겨 오겠다’는 공언,


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무색


 


제92회 3.1절을 맞이한 지난 1일, 의정부시와 시의회를 이끄는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노영일 시의회의장, 그리고 시의원(한나라당 7명, 민주당 6명)중 안 시장과 노 의장, 한나라당 시의원 1명, 민주당 시의원 1명이 본인들의 자택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을 최경자 자치위원장 등 13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해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지난 2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국내.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일본정부에 범죄사실에 대한 공식인정과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을 후세대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92주년 3.1절을 맞이해 국권회복과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는 일에 힘쓸 것을 결의했으며, 결의안을 주한일본대사관과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제치하의 억압과 독립을 위해 애쓰신 선열들을 기리고, 나라 잃은 백성들의 슬픔을 겪은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결의안까지 채택한 시의회 수장인 노영일 의장 자택과 지난 6.2지방선거 당선 직후 갖은 기자회견에서 ‘역사의식 고취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해 임시정부 종합청사를 의정부로 옮겨 오겠다’며 시민들에게 공언했던 안병용 시장의 자택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아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의회의 지난달 22일 결의안 채택 당시 결의한 채택문 의지와는 달리 의정부시에서는 시주관의 3.1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 어떠한 행사도 없었다.


한편, 의정부시와는 대조적으로 양주시에서는 지난 1919년 3월 28일 가래비 만세운동이 추도식 및 만세재현행사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일에도 현삼식 양주시장, 김성수 국회의원, 이종호 시의회 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거행되었으며, 그 당시 가혹한 일본의 통치에 항거하는 선조들의 모습을 재현해 시민들에게 애국심과 역사의식을 고취시켰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민 윤모(남, 63세)씨는 “지금의 의정부시는 원래 양주군에 속해 있었으므로 의정부시도 양주시에 못지않은 3.1운동 기념행사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오늘의 행복한 의정부를 위해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온 것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를 이끄는 시장과 의장이 본인들 집에 태극기조차 게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울 뿐이다”라고 통탄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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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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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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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