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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북한 인권에 관하여



북한 인권에 관하여


 최근 일부 언론의 사설이나 특별기고문을 보면 왜 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 리비아의 민주화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와 민주화에 대해선 무관심한지, 왜 야당이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잡고,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지의 글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만 인권 실현 가능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사회는 인간이 태어나서 천부적 잠재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국가가 그럴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선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 즉, 인권에 대한 존중과 신장이 가장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으뜸은 자유권의 보장입니다.


특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민주주의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수사로 민주공화국임을 외쳐도 비판의 자유가 없으면 독재입니다.


비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등 대한민국 헌법이 열거하는 기본권입니다. “예(YES)”라고만 하는 언론의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비판의 자유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요 언론 방송도 전부 “예(YES)"만 하는 정권의 나팔 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자유가 사라지면서 제4, 제5 권력이라 일컫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도 죽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야당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권, 특히 표현의 자유가 후퇴했다는 것은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이 방한하여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서도 입증됩니다.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 이중 잣대는 있을 수 없어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현재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반정부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만행은 국제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침묵한다면 대한민국 스스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인권에 대한 가치 존중을 부정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유로 북한 인권에 대해 가만히 눈감고 있고 눈치만 봐선 절대 안 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켜져야 할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명명백백 밝혀줘야 마땅합니다.


현재 북한은 3대 세습이 진행되고 있는 그야말로 커다란 병영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선 개인의 천부적 재능이 맘껏 발휘되는 꿈 자체를 꿀 수조차 없습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 없이는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더욱이,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내 정치적 탄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비판도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권에는 정치적 권리도 있지만 먹고 사는 생존권도 있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 대다수가 격고 있는 것이 바로 생존 문제입니다. 빵 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고사는 생존권이 보장된 이후에야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의식이 싹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대해 세계 어느 국가보다 많이 기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이었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 많은 탈북자를 수용하였고, 인도적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만 보더라도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하여 참여정부에만 12,716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3년간 이산가족 상봉은 단 2건으로 1,774명에 불가합니다. 야당이 북한 눈치 보느라 북한 인권을 모른 척 하고 있다는 주장은 나무만 바라볼 뿐 숲을 보지 못하는 편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 안 돼


여당과 일부 언론은 야당이 북한 눈치를 보고 두둔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북한인권법안을 법사위에서 1년 넘게 잡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인권법안은 여당이 단독으로 축조심사하고 또 단독으로 처리해서 법사위로 넘긴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주요내용은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지원확대,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설치,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입니다.


이 같은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보다는 대북압박용으로 작용할 가능성만 높습니다. 또한 대북삐라 살포, 탈북자의 국내입국 지원 등은 특히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북한사회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북한주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번영정책만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게 되는 미사일 발사, 북 핵실험 등 북한당국의 군사, 정치적 위협은 물론 북한의 서울 불바다론 등 우리를 겁주는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에 대한 즉각 대응조치의 미흡에 대하여 오히려 정부의 안보무능을 질책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곧 민족의 공멸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최대 전략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정책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입니다. 그런 정책만이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며, 우리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최적의 수단입니다.


가령 개성공단에 기숙사를 세우면, 북한 근로자들은 365일 전기, 온수와 냉난방 혜택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통해 시장과 서비스 정신을 익혀 갈 것입니다. 민간단체와 기업의 교류와 경제협력의 증가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문물을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우월성을 실감하게 할 것입니다.


남북한의 체제경쟁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북한도 우리가 밟아온 길을 따라 발전해야 합니다. 무력이나 흡수통일이 아닌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이뤄져야 합니다. 남북관계의 이런 양면성을 두루 성찰한다면, 북한인권법안을 당장 여야의 토론의 장으로 다시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당리당략을 떠나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어떻게 명쾌한 해답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통일한국이 개개인 모두가 천부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사회,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2011.03.23 국회의원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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