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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집중호우피해 주택, 차량 지방세 감면

양주시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양주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자동차 등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파손·소실된 차량, 건축물을 다른 물건으로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부과된 세금을 징수유예 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

호우로 인한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지원을 위해 주택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에 따라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9월 부과되는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실시할 수 있는 지침을 경기도로부터 시달 받아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한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시청 재난방재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시 세무과에 신청하거나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대상자를 조사해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우피해 지방세감면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 도세팀(031-820-224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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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