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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고발돼

욕설에 바닥에 음식물 뿌려 먹게 하는 등

지난 1월 6일 동두천경찰서에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에게 학대를 일삼는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하고 있는 영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바닥에다 먹을것을 던져놓고 먹게 하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아오면서 먹는 음식중 남은 밥으로는 다음날 오전에 죽을 쑤어 먹게 하는 등 보육교사들의 견디기 힘든 죄책감과 죄의식에 의한 민원제기가 결국 고소장까지 접수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 보육에 필요한 필수품들(공갈젖꼭지, 그릇, 식수통등)에 곰팡이가 생길 정도로 위생이 불결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맡아 보육해왔으며 행정당국의 눈을 속여 정원에 대비한 보육교사채용을 하지 않아 대체교사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고,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는 허위 서류조작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보육교사들은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동두천시에서는 지난해 말 조사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으나 지속적인 어린이집의 부정운영을 지자체에서 봐주기하는 것이냐는 반발과 함께 보육교사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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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