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과 접경지역 및 미군반환공여구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환공여지 지역에 투자나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연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여 투자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해 도내 반환공여구역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파주, 의정부, 동두천 등 9개 시, 군에 34곳의 반환공여구역이 있으며 이 면적은 173만㎡에 이른다.
이 가운데 23곳은 지난 2002년 3월에 체결된 '연합토지관리 계획'에 따라 이미 반환되었으며, 나머지 11곳은 현재 반환과정을 밟고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들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담되어야 하는 막대한 지방개발부담금은 향후 반환절차에 따른 개발의 난제로 경기도는 그 해법의 일환으로 국세감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경기도의 반환공여지와 접경지역인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 등 7개 시군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전략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투자촉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 발주할 예정이다. 또한 '조세특례 제한법'개정안을 작성하고 경제, 정책등의 타당성을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경기도가 미군반환공여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계획을 내 놓음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은 이번 도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추진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