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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불법 광고물 예방을 위한 '시민동참 호소'

의정부시는 지난 8월부터 공휴일을 이용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9월까지 2개월간 불법 현수막 4,500매(1톤차량 30대분)를 수거하고 과태료 16건에 2천200만원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시민 계도를 위한 안내문 제작 등 꾸준한 홍보 활동으로 최근 불법 유동광고물이 현격히 감소, 주요도로변의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강력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용어로 흔히 쓰이는 풍선효과(Balloon effect)에 비유하자면 풍선의 한쪽을 누루면 누른 많큼 풍선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지만 실상은 다른쪽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실예를 들면 최근 실시한 휴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 주요 도로변의 다량 게첨 업체인 부동산 분양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결과 약18개 업소의 분양업체 현수막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그 빈자리를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고, 시 외곽이나 주택가 이면도로로 상당수가 자리를 옮기고 있을 뿐 좀처럼 불법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광고대행을 일부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행태로 시 행정당국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는 실정이기에 더욱더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담당공무원은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정부시에서는 반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그동안 강제수거와 과태료 처분등 행정조치 위주의 단속을 하였으나 향후에는 고발조치 등 사법처리도 동시에 실시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행정처분(과태료,고발)이 따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불법 현수막의 발생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대 시민 계도활동을 꾸준히 전개 사후 약방문(死後 藥房門)격인 발생후 단속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에 대한 근원적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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