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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불법현수막’, ‘불법광고전단 배포통’으로 몸살 앓는 의정부시

도시미관 나와는 상관없는 일…과태료 500만원은 껌값!

해당부서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시민들 강력한 행정조치 요구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사무실, “법대로 과태료는 얼마든지 내겠다” 배짱

 

의정부시 전역이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광고 불법현수막과 불법광고전단 배포통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의정부에는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53개가 신축중이거나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행사와 분양사들은 조기분양을 위해 의정부 전역에 걸쳐 불법현수막 및 전단을 마구잡이로 설치 또는 살포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 시내 구 그랜드호텔 부지 위에 모 건설사가 시공 중인 000브랜드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타 업체들이 행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부착으로도 모자라 주요도로 전신주나 가로등에 버젓이 홍보전단 배포를 위한 불법배포통을 설치하고 대형홍보전단을 마구 뿌려대고 있어 이를 보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는 현재 구 그랜드호텔 부지에 1차와 2차에 걸쳐 각각 도시형생활주택 298세대, 오피스텔 29실 총 654세대를 신축 중이나 공사현장 주변은 상가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분진과 소음 및 대형공사차량의 통행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市)관계자는 “현재 주말 및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들이 무차별적으로 돌아가며 시 전역에 불법현수막을 부착하고 있어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말한 후 “이들 업체는 불법현수막이나 불법배포통을 설치해 광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 이하인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①항 및 제20조 ①항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내에서 브랜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55세, 남)는 “예전에는 상품광고를 위해 전신주나 가로등에 광고전단을 많이 붙였다”며 “그러나 시가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예산을 들여 불법광고물부착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도시미관에 힘쓰는 것을 보고 지금은 시가 운영하는 현수막 게첨대나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 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도시미관을 훼손한다면 시는 과태료만 부과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다수의 시민을 위한 행정일 것이다”고 충고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불법현수막 설치 방지를 위해 100개의 현수막 게첨대와 85개의 벽보게시판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특히 전신주 및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예산을 들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했으나 이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의정부 전역에 걸쳐 불법현수막을 부착하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주요도로 전신주와 가로등 등에 불법배포통을 설치해 전단을 살포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위한 시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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