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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버스광고물, 허가받지 않은 ‘불법광고’가 대부분

허가수수료 납부 안해…광고수익 ‘탈루의혹’도 제기돼

▲ 상기 버스광고는 본 기사 내용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정부시와 경기도 일대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대형버스회사가 버스 옆면 및 차내의 광고물에 대해 지자체로 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한 이 업체는 광고물 허가시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허가수수료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광고수익에 대한 세금탈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①항 제9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광고물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 및 경기도 일대의 대중교통을 전담하다시피하고 있는 이 업체의 계열사들은 서울에 본점 주소지가 있는 계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가 지자체로 부터 버스광고물 부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각 지자체의 조례에는 버스광고물 허가 시 허가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운송그룹 계열사 본점 주소지가 등록된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로 부터 광고물 허가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해당업체는 운수회사가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점을 악용, 과세대상인 광고수익에 대해 세금납부의 근거가 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광고대행업체에게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해당 운수회사는 의정부시를 비롯해 양주시, 광주시, 남양주시, 성남시, 구리시, 하남시 등 경기도 일대에 12개 계열사의 본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4533대(해당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의 버스를 보유해 운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업체 관계자는 “버스광고가 지자체의 허가대상인 것은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버스광고와 관련해 광고대행업체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한 상태로 계약되어 있어 지자체로 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광고수익과 관련해 “광고대행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부가세신고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 취재결과 버스광고료는 노선과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당 월 250,000원에서 350,000원 가량이 책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각 지자체들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면서 세수원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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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자매도시 단둥시와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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