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유지 H모사장이 운영하는 S건설,
추석 전 LH공사로부터 10억원 넘게 기성받고
공사포기선언과 장비대, 인건비 일부체납
업체대표 대통령 표창 무색, 도덕성 논란 일어나
지난 10월 5일 이후 의정부 LH보금자리주택 민락2지구 택지조성 공사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시행사인 LH공사가 시공사인 임광토건을 통해 택지조성공사를 해오던 중 임광토건의 하도급 업체인 S건설(의정부업체)이 전체 공정의 60%대인 80억원 정도의 공사물량을 남겨둔 채 추석연휴 전인 9월 27일 LH공사로부터 직불로 공사대금 10억5천~7천만원 정도의대금을 수령한 후 인건비 지급과 해당 공사현장에 장비업체들의 장비사용료등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채 임광토건에 공사포기 선언을 해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LH공사와 임광토건에 따르면 현재 자세한 피해액을 조사중에 있지만 대략 자재, 장비, 유류, 노무자 인건비 등 총17억9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장비업체 피해자 60여명이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13일부터 농성에 들어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현장의 경우에는 S건설 이전에 K건설이 공사를 하다가 2011년 9월 9일 부도를 내 그 당시에도 10억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었던 것이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S건설은 K건설 부도 이후 2011년 10월 임광토건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1년가량 공사를 진행해왔으며 당시 공사계약금액은 1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건설은 하청계약 당시 장비 및 공사관계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으로 사용하는 표준계약 약관상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수령한 이후 15일 이내에 수급자(하청업체)에게 기성을 지급하게 돼있는 조항을 60일 이후로 고쳐 계약하는 업체들에게만 계약을 해주었다는 주장이 피해 업체들로부터 제기돼 지금의 공사대금 및 노무비 등 미지급사태가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S건설은 6월부터는 기성을 1/2씩 지급하면서 추석연휴 이전에 공사대금이 결제되면 6월과 7월분의 대금을 지불하겠다 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았다.
불공정거래인 S건설과의 계약 내용대로 한다 해도 피해업체들은 8월까지의 임금 및 공사대금, 장비대금을 지급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처음부터 의혹이 가는 계약을 하청업체와 장비업체등과 체결한 S건설은 5월부터는 1/2씩만 지급해오다 9월 27일 업체들에게 6월분 1개월치를 지급했다.
또 추석명절이 지나고 10월4일 지급하겠다 해놓고 약속당일 S건설 H사장이 현장에 나타나 “지급해야 할 금액의 1/2씩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못주겠다” 선언했다고 한다.
H사장은 당시 자신의 조건을 수용하면 공사를 계속해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반씩만 받는다면 10월 25일까지 지급해주겠다” 했다는 주장이 업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일방적인 S건설의 H사장은 10월 7일 시공사인 임광토건 J모 소장에게 ‘공사포기’선언을 하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이에 공사업자 및 노무자 심지어는 함바식당 관계자까지 S건설을 찾아갔으나, 회사 문이 굳게 닫혀 있어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편, LH공사와 임광토건 측에서는 대책 마련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뽀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비업체 피해자들은 10월 11일 의정부경찰서에 민주노총과 한달간의 집회 신고를 한 상태로 서울, 경기, 인천 굴삭기협회 역시 10월 12일 한달간의 집회신고를 해 13일 첫 집회가 열렸다.
현재 현장은 임광토건과 피해 집회자들이 대치상황인 가운데 임광토건 측에서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80% 지급요구와 10월 15일까지 지급을 해주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요구를 거부한 채 피해 집회자들에게 "공사현장에 접근하면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통보 후 12일부터 지역업체인 B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복잡한 현장상황에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똑같은 사례가 발생한 점과 관련해 임광토건의 J모 소장과의 인터뷰에서 “LH공사가 임광토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임광토건에서 S건설에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임광토건이 법정관리 회사이며, 이전에 하도급 업체에 입금 및 공사대금 지연 전례가 있어 LH공사에서 S건설에 직불 처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법으로 대금지불 이후 해당업체 노무자 및 하청업체들에게 대금지불 사실을 알리고 원청에서는 지급관계를 관리하게 돼어 있으나, 이 과정에 부실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S건설 측은 이러한 부실함속에 17억원이 넘는 대금을 체불하고 업체는 10억5천만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받아 잠적한 상태로 H사장의 이러한 행각에 지역사회가 충격을 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 표창과 각종 지역사회의 관변단체장 및 지역유지의 위치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온 H사장은 30년 가량 의정부시의 ‘핵심적’ 역할을 해 온 인물이기에 그 충격이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