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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2013년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세·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소득요건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기존 시간당 4천580원에서 4천860원으로 오른다. 7월 1일부터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증권사, 직불카드 직접 발행 가능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액 2억 원을 넘는 6만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소폭 오른다. 내년에 2억 원을 간신히 넘긴 가맹점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수수료율 인상을 1년 6개월간 유예한다. 주유소, 전기, 수도, 택시 등은 수수료율 인상 예외 업종으로 지정된다.

△보험료 싸진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내년부터 나온다.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사고 다발 운전자 보험료 경감 '계약포스팅제' 도입=사고가 잦은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단독인수가 거절되면 곧바로 공동인수로 넘기지 않고 보험개발원에 경매 시스템에서 공동인수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 금융권 일회용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가능=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직불카드 발행=증권사가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 없이도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 비용절감 등을 위해 전자문서를 활용한 계좌 개설 등 전자거래도 시행된다.

△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내년부터 만기 1년 이상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어음을 발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0.5%P 인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안팎으로 내려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가령,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신혼부부 4천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 최고속도 제한장치 승합차도 의무화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내년 8월 16일부터 모든 승합자동차에 장착해야 한다.

△보행자 피해 줄이기 위한 차 안전기준 강화=내년부터 제작하는 승용차는 보행자 머리와 다리에 대한 새 상해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폐수·분뇨 해양투기 금지=1월 1일부터 음·폐수와 분뇨, 분뇨오니(분뇨 처리 찌꺼기)를 바다로 버릴 수 없다.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정부안에 따르면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 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출산 장려차원에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취득세가 면제된다.

△성년 연령 하향=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6월 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성충동 약물치료 전체 성도착자로 확대=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게 된다.

△한글날 공휴일=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반려견 등록제 전국 확대=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ㆍ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ㆍ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기초생활수급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 2천 원 상향=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기존 1만3천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가세 등 포함된 가격 알려줘야=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 히 밝혀야 하며, '부가가치세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1월 31일부터 이·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진다=내년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각각 조정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높아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양육비가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된다.

▶ 어린이집 보육료 소득수준 무관 지원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여권발급수수료가 현재 5만5천 원에서 5만3천 원으로 인하된다.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절차 강화=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가 강화된다.

△병사 월급 인상=병사 평균월급이 크게 인상된다. 이병(8만1천500원→9만3천700원), 일병(8만8천200원→10만1천400원), 상병(9만7천500원→11만2천100원), 병장(10만8천원→12만4천200 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현역병 복무기간 건강검진 확대=전방 9개 사단에서 실시되던 상병 진급자 대상 건강검진이 전 부대로 확대된다.

△만 3∼4세도 누리과정=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 원(월 5만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 새해 경기도에서 달라지는 것들

▶ 민간어린이집 3~4세 보육료 月 3만원 지원

▶ 유치원 3~4세·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 급식

경기도는 내년에 민간어린이집 만 3~4세 아동에게 월 보육료 3만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서포터스 546명을 꾸려 결혼이민자 가정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유치원 3~4세·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고, 하남시는 고교생의 급식비 전액을 지원한다.
다음은 경기지역에서 새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민간어린이집 3~5세 월 3만원 지원 = 민간어린이집의 만 3~4세 아동 13만4천여명에게 보육료로 월 3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42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도는 올해 민간어린이집의 만 5세 아동에게만 월 3만원을 지원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스 546명 운영 =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서포터스'를 운영한다. 읍·면·동별 1명씩 546명 내외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불편사항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지원센터를 신규운영한다. 외국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내·외국인 인권교육과 외국인 시책홍보 등의 역할을 한다.

△민원중재위원회 신설 = 시·군에서 미온적으로 처리한 민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처리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군을 통하지 않고 경기도로 직접 제출된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중재위원회를 가동한다. 민원중재위원회는 도와 시·군 공무원, 민원인이 함께 참여한다.

△찾아가는 민원박람회 운영 = 도청 공무원과 외부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으로 팀을 꾸려 매달 한차례씩 시·군의 역 광장이나 재래시장을 돌며 민원박람회를 연다. 기존의 민원서비스에다 의료원, 병무청, 연금공단, 중개사협회 등 외부기관의 서비스를 합쳤다. 김문수 지사가 2시간 가량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도지사 사랑방'도 찾아간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한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한다.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마다 다양한 연령대와 종목,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스포츠클럽을 구성해 클럽마다 자치조직(클럽매니저)을 두고 시설 운영 및 회원관리를 전담한다. 회원에게 일정액의 회비를 걷어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은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다.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되는 농수산물이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에 오염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해 검사에 나선다.

△119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도내 34개 소방서 상황실을 통합,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재난종합상황실에는 180명이 배치돼 3교대로 근무하는데 내년 10월 가동할 예정이다.

△유·초·중 무상급식 확대 = 경기도교육청과 각 시·군은 올해 유치원 만 5세,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유치원 3~4세,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유치원·초교·중학교 전 학생이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 다만 유치원 만3~4세와 중학교 1학년은 일부 시·군의 경우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

△하남시 고교생도 무상급식 = 경기도 처음으로 31억원을 들여 내년 3월 1학기부터 6개 고교 학생 5천100명의 급식비 전액을 지원한다. 이로써 하남지역 21개 유치원 만 5세와 18개 초·중학교 학생 등 1만2천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성남시 단독주택 사들여 주차장 조성 = 수정·중원구 본시가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주택부지(필지당 66㎡)를 사들여 평면 주차장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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