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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져

의정부시 축구협회, 연합회 제14대 회장 김연균 현 회장 추대 선출

“갈등을 화합으로, 반목을 소통으로 승화시키겠다“ 선출소감 밝혀

▲ 김연균 제14대 의정부시축구협회 회장

의정부시축구협회‧연합회 측은 26일 지난 17일 의정부시축구협회‧연합회 제14대 회장에 대위원 재적인원 41명중 과반수가 넘는 33명의 대대원의 추대를 받아 김연균 회장이 선출된 사실을 밝혔다.
축구협회는 그동안 공금횡령 의혹 등 내분을 겪어오다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내홍의 수습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은 축구협회는 지난 2월 17일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대회의실에서 2013년 대위원회 총회를 개최해 단위축구회 29명과 중앙대위원 9명, 엘리트 대위원 3명의 총 재적인원 41명중 참석대위원 33명의 만장일치로 김 회장이 선출됐다.
이사회에서는 1월 28일 회장선출 일정 공고 및 후보자 등록공고를 했으며 2월 1일 회장후보자 등록 마감까지 김연균 회장이 단독등록 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2월 2일 후보자등록 현황을 직동축구장과 곤제축구장, 협회 사무실에 공고한 후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 선거감표위원과 제17조 선거개표위원을 위촉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제14회 회장 선출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선출된 제14대 김연균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연임의 기회를 준 협회 측에 감사드린다”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일련의 내홍사태를 수습할 뜻을 내비쳤다.
또한 축구협회는 이번 총회 및 회장선출과 동시에 대위원제도와 회장후보등록 공탁금(현행 경선일 경우 2천만원, 단독일 경우 5백만원)에 대한 정관을 개정할 것을 의결하기도 했다.
연임 김연균 회장은 13대에 이어 14대 회장에 당선된 만큼 그동안 저돌적으로 추진해 온 축구협회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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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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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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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