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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전면 해제

고산보금자리주택지구 1.21㎢ 포함…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

6일 국토교통부는 고산동 외 2개동(고산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걸쳐있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21㎢을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의정부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해제 대상은 LH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지연하고 있는 고산보금자리주택으로, 주민불편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가 안정세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정부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내에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가 부동산 거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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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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