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에서는 금일 28일, 제233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分道)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안설명에서 강은희 의원은 먼저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선에 의해 선출된 이후 각 지역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지만,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규제와 정부 및 경기도의 차별을 둔 정책으로 모든 면에서 경기 남․북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시 수도권정비권역,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주한미군공여구역 등을 예로 들며,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성장과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각종 규제로 인한 문제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제 경기도는 규모경제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자치단체 간 불균형의 심각성, 재정난 등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를 촉구하며, “ ‘경기북부’ 분도를 제안이유로 하여 국회에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와 아울러, “경기북부 분도 결정과 병행, 경기북부가 통일시대 한반도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경기북부 지역경제에 선순환 승수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공부문 단체는 물론 남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민간단체를 재정비 및 재구조화할 것”을 결의했다.
시의회에서는 금일 채택된 촉구결의안을 국회의장,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