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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스마트폰 돌잔치 초대장으로 소액결제 사기 친 일당 구속

지난 17일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담긴 돌잔치 초대장 스미싱 문자를 발송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결제대금을 가로챈 우 모 씨(남, 31세)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공범자인 신 모 씨(남, 29세)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스미싱 조직과 공모 연계해 돌잔치 초대 악성앱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무작위로 보내 개인정보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빼내는 수법으로 6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 같은 범죄행각을 벌인 이들은 치밀한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면서 PC방을 수시로 옮겨 다니거나 중국에서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렇게 이용자 몰래 빼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이용해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해서는 이 아이템을 제3자에게 되팔아 현금화시키는 지능적 수법을 써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찾을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이들 조직과 같은 스미싱 사기조직이 국내에서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공조조직 색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경찰 측에서는 이러한 스미싱 문자조직 외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사금융 이용 전력이 있는 스마트폰 소유자에게 소액대출을 미끼로 하는 문자를 보내 연락이 오면 스마트폰을 구입해 자신들에게 보내라고 해서 가로채는 수법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에는 ‘월드컵이벤트’, ‘이동통신홈페이지 공지’, ‘가족사진이나 앨범 무료서비스 제공’, ‘관공서 사칭’등의 각종 스미싱 문자메세지가 난무하기 때문에 가족 중 청소년 또는 노인 층의 각별한 피해예방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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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