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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전국 최초 전기화재 예방 조례 제정 공로로 '감사패' 수상

 

포천시의회가 13일 전국 최초로 '전기화재 예방 조례'를 제정한 공로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포천시의회가 지난 4월 제185회 임시회에서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해당 조례는 포천시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무선화재감지기 ▲경보설비 등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 기준, 설치 전 사전 점검 및 보고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행 가능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이번 제정은 포천시의회가 중소기업의 재산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입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도한 사례로, 타 지방정부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 조례가 중소기업 화재 예방과 지역 안전망 구축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포천시의회는 향후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지역 산업 기반의 안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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