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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캠페인 실시

의정부시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사업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8월 1일(금), 8월 5일(화) 양일간 행복로와 의정부역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주요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이나 공공I-PIN, 마이핀(My-PIN)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시는 이번 캠페인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전국 동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시 한 번 정보주체인 국민과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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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