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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연천, 2만원 때문에 동료 때려 숨지게 해

지난 21일 연천경찰서는 동료에게 맡긴 자신의 병원비 2만원을 동료가 술값으로 쓴데 격분해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강 모 씨(남, 33세)를 상해치사혐의로 검거했다.

강 씨는 지난 20일 낮 1시경 연천군 전곡읍 이 모 씨(남, 45세)의 집에서 주방용기로 이 씨를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년 동안 서로 알고지낸 건설현장 노동자로 이 씨가 자신이 맡긴 병원비를 말도 없이 술값으로 사용해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 씨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강 씨는 상해치사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이마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잠든 줄 알고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숨진 이 씨는 사건 다음날인 오전8시경 어머니에 의해 발견돼 신고 접수됐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며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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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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