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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찾아가는 보건소! 인플루엔자(독감)무료예방접종 실시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

의정부시보건소에서는 10월 6일부터 계절인플루엔자 우선접종 대상자 및 사회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예방접종사업의 경우 동별로 지정된 장소와 날짜에 보건소와 동부보건과에서 2팀을 구성하여 직접 방문 실시하며, 해당 대상자의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여 편리하게 접종 받을 수 있다.

접종기간은 10월6일부터 10월16일까지이며, 해당 접종기간에 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는 10월 17일부터 보건소와 동부보건과의 직접방문을 통해 백신 소진시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의정부시 보건소 권순각 소장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를 잘 파악하여 최적의 건강상태에서 접종받기를 권장하고 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이미 의료기관등을 이용하여 접종하신 대상자들의 중복접종은 금하도록 강조했다.(※ 계절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이란? 인플루엔자란,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데, 호흡기를 통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갑자기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인후통, 기침, 가래, 콧물 등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건강한 사람은.수 일간 증상을 보인 후 회복되지만 만성폐질환자, 심장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해 사망할 수도 있다.

인플루엔자 증상은 보통 열감(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후통, 코막힘, 근육통 등이 흔한 인플루엔자 증상이랍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보통 1~4일(평균 2일)정도 지나면 인플루엔자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흔히 열이 나고 온몸이 욱신거리면 단순한 감기몸살로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감기가 아니라 다른 질환의 ‘경고 증상’일 수 있다. 보통 단순 감기일 때는 증상이 1주 정도, 길어봐야 2주 정도지속이 되는데, 만약 감기 증상이 있는데 한 주가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2주가 넘게 진행된다면 인플루엔자 증상일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계속적인 항원변이를 통해 아형이 변하기 때문에,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적합한 백신이 개발된다. 따라서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인 경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매년 맞아야 한다.

 

예방접종을 맞으면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으나 노인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에서는 효과가 약간 떨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주사로 입원을 줄이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이들은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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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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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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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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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