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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경찰서, 국내 유명 한의사 및 의사 앞세워 가짜 당뇨약 100억대 판 일당 검거

지난 3일 포천경찰서는 국내 유명 한의사와 의사 등이 가담한 식품위생사범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식품을 성기능 개선제나 당뇨특효약품인 것처럼 속여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취해 주범인 건강식품 제조업자 김 모 씨(남, 56세)와 유통업자 김 모 씨(남, 55세)등 총38명 일당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일당 중에는 국내 유명 한의사 한 모 씨(남, 50세)와 의사 조 모 씨(남, 49세)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주범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무려 2년6개월 동안 이들 의사와 공모 해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씨알엑스골드’등 5종의 식품을 마치 성기능 개선이나 당뇨 특효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중앙일간지 등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내고 판매해 10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한의사 한 모 씨와 의사 조 모 씨는 광고모델을 하는 조건으로 판매량에 비례해 수량에 따라 광고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는 한편 ‘바지사장’까지 미리 선정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면 미리 자수시켜 이익금을 축소하는 치밀한 수법까지 동원해 지난 3년간 무려 4차례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따돌려와 건강식품업계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건강식품 제조, 유통업체 및 통신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죄여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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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