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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경찰서, 국내 유명 한의사 및 의사 앞세워 가짜 당뇨약 100억대 판 일당 검거

지난 3일 포천경찰서는 국내 유명 한의사와 의사 등이 가담한 식품위생사범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식품을 성기능 개선제나 당뇨특효약품인 것처럼 속여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취해 주범인 건강식품 제조업자 김 모 씨(남, 56세)와 유통업자 김 모 씨(남, 55세)등 총38명 일당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일당 중에는 국내 유명 한의사 한 모 씨(남, 50세)와 의사 조 모 씨(남, 49세)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주범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무려 2년6개월 동안 이들 의사와 공모 해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씨알엑스골드’등 5종의 식품을 마치 성기능 개선이나 당뇨 특효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중앙일간지 등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내고 판매해 10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한의사 한 모 씨와 의사 조 모 씨는 광고모델을 하는 조건으로 판매량에 비례해 수량에 따라 광고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는 한편 ‘바지사장’까지 미리 선정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면 미리 자수시켜 이익금을 축소하는 치밀한 수법까지 동원해 지난 3년간 무려 4차례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따돌려와 건강식품업계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건강식품 제조, 유통업체 및 통신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죄여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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