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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편리한 민원업무를

양주시는 올 초부터 인감증명과 효력이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기관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민원인이 사전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최초 1회 이용등록을 신청한 후 인터넷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발급증을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수요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본청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 시행되며 2016년에는 공사와 공공기관,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등으로 점차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기존의 인감 대리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생활민원과 민원팀(031-8082-531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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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