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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수도 검침 주부가 책임진다

의정부시 수도 검침 주부검침원 활용으로 여성일자리 창출

의정부시가 올해부터 수도 검침 업무의 일부를 민간 주부검침원을 활용해 운영한다. 의정부시는 2015년 1월 공개모집 공고를 통하여 3명의 주부검침원을 모집했고, 이들이 2월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는 현재 15명의 수도 검침직원이 4만3천271전의 수도계량기를 검침해 1인당 평균 2천884전의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도시지역 시군 평균 검침전수인 1천900전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금번 주부검침원을 모집해 활용하게 됨에 따라 검침업무의 어려움이 일부 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침업무는 특성상 일일이 수용가 세대를 방문해야 하나 낮에 대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많고, 시민들이 동파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 통속에 넣어둔 헌옷가지 등을 일일이 꺼내야 하고, 빌라 등 다가구주택에서는 수도계량기 위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다 보면 한 번에 해야 할 일을 여러 번 방문해서 검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의정부시 주부검침원으로 활동하게 될 유미애 씨는 검침업무가 고되고 어렵다는 말에 “일할 수 있는 자체가 행복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정부시의 주부검침원제 도입은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의 연구과제로 채택된 ‘의정부시 상하수도 요금 검침 아웃소싱 연구’ 결과 제시된 'Job Sharing 차원에서 주부검침원 활용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김주섭 소장은 “여성친화도시인 의정부시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수도 검침업무에 주부검침원을 활용하게 됐다며, 검침업무는 시민과 직접 대면하는 일인 만큼 여성 특유의 세밀함과 친절함을 갖춘 주부검침원의 활동으로 수도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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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