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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구구회 의원 대표발의한 '화재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시의회 통과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번엔 시의원 '전원' 공동발의하고 만장일치로 '채택'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지난 2일 11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누리당 소속 구구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사특위 결의안은 최근 발생한 의정부3동 화재 사고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향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구구회 의원은 결의안에서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발생 및 수습 현황 ▲의정부3동 화재 사고 이후 관련 유사 건축물 검사 등과 관련된 업무 일체 ▲다중이용시설 등 관내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 ▲실태 조사 및 점검 시 파악된 관리 소홀과 부적정한 부분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안 마련 등을 발표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할 예정이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다음 회기에서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구구회 의원이 발의한 '화재사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7대 6으로 새누리당 보다 1석이 많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전원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은 "사고발생이나 수습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자는 조사특위 구성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는 주장과 함께 "사태가 수습되면 얼마든지 조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새누리당에서 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하는 것은 안병용 시장과 집행부의 온전한 행정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조사특위 구성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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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