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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구구회 의원 대표발의한 '화재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시의회 통과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번엔 시의원 '전원' 공동발의하고 만장일치로 '채택'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지난 2일 11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누리당 소속 구구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사특위 결의안은 최근 발생한 의정부3동 화재 사고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향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구구회 의원은 결의안에서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발생 및 수습 현황 ▲의정부3동 화재 사고 이후 관련 유사 건축물 검사 등과 관련된 업무 일체 ▲다중이용시설 등 관내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 ▲실태 조사 및 점검 시 파악된 관리 소홀과 부적정한 부분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안 마련 등을 발표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할 예정이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다음 회기에서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구구회 의원이 발의한 '화재사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7대 6으로 새누리당 보다 1석이 많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전원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은 "사고발생이나 수습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자는 조사특위 구성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는 주장과 함께 "사태가 수습되면 얼마든지 조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새누리당에서 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하는 것은 안병용 시장과 집행부의 온전한 행정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조사특위 구성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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