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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의정부3동 화재 조사특위' 위원 선임

새누리당 6명, 새정치연합 4명 등 총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의정부시의회는 9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이날 조사특위 위원으로 새누리당 소속 구구회, 임호석, 김일봉, 박종철, 김현주, 조금석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권재형, 안지찬, 장수봉, 정선희 의원 등 총10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다음 회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사특위에서는 130명(사망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1월 10일 의정부3동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와 관련해 화재 발생원인 및 수습현황, 유사 건축물 검사 등과 관련된 업무 일체, 다중이용시설 등 관내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 실태 조사 및 점검 시 파악된 관리 소홀과 부적정한 부분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지난 6일에 자치행정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권재형) 소관의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지찬) 소관의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5지구(녹양장미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6지구(금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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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