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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 경찰, 수입산 썪은 돼지 오돌뼈 팔아 수억원 이득 챙긴 업자 검거

지난 13일 포천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 오돌뼈와 정상고기를 섞어 식당가에 유통시켜 수 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육가공업체 대표 정 모 씨(남, 47세)와 관리부장 정 모 씨(남, 33세)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직원들과 공모해 유통기간이 무려 2~3년씩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고기와 혼합해 무려 160t의 완제품을 가공 시중에 유통시켜 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유통기한이 지나 팔기 어려워진 고기를 폐기처분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공모 또는 지시해 매일 불량고기 20kg씩을 정상고기와 혼합해 판매했다. 이를 구입한 식당들은 고기에서 나는 냄새를 돼지고기 특유의 잡냄새로 여겨 양념을 강하게 해 술안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국내산 돼지고기와 수입 돼지고기를 91대9의 비율로 혼합해 유통시킨 사실도 드러나 주변을 경악시켰다.

현재 경찰은 이 업체의 직원 17명도 불구속 입건해 추가범행이나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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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