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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 접수

의정부시는 석면 피해자나 유족 등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 등이다

구제대상 석면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등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면질병 피해자나 유족이 의정부시 녹색환경과로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이 결정된다.

녹색환경과 이옥구 과장은 "석면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거동 불편 등 정보 취약 계층임을 충분히 고려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3∼5035, www.adrc.or.kr), 의정부시 녹색환경과 (031-828-28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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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