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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 접수

의정부시는 석면 피해자나 유족 등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 등이다

구제대상 석면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등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면질병 피해자나 유족이 의정부시 녹색환경과로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이 결정된다.

녹색환경과 이옥구 과장은 "석면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거동 불편 등 정보 취약 계층임을 충분히 고려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3∼5035, www.adrc.or.kr), 의정부시 녹색환경과 (031-828-28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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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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