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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도 최북단 마을 신서면, 태극기 물결 이룬다

광복절을 한달 남짓 앞두고 경기도 최북단 마을에 태극기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연천군 신서면(면장 조태곤)은 올해 광복70년 역사적인 해를 맞아 태극기 게양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해 나가고 있다.

최근 관내 주요 도로변에 300여개의 가로기를 다는 등 거리 곳곳마다 태극기 물결로 가득 채워 나가기로 했다. 신서면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 면민의 나라사랑 마음을 공유해서 그 출발점으로 태극기 게양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태극기 달기운동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유관기관과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면은 지난 14일 관내 8개리 마을 방송을 통해 한 세대도 빠짐없이 태극기 달기에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대광리역 광장에서 조태곤 신서면장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체육회, 의용소방대, 농협, 축협, 파출소, 신서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 태극기 달기 운동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16일에는 태극기 게양 시범마을인 도신 5리 마을 주민과 독거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국기꽂이 설치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관내 8개리를 4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 구역별로 면 직원들을 책임자로 지정해서 태극기 달기 운동에 가속도를 붙여 나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면은 태극기 부착이 어려운 가정은 마을기금으로 태극기 구입을 지원하고 직원 차량에 태극기를 부탁하기로 했다.

조태곤 면장은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결집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광복절에는 국기 게양률을 최대로 끌어올려 365일 태극기가 휘날리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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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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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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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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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