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의정부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줄 ‘의정부 마을세무사’들이 활동을 시작한다.
의정부시는 지난 5월 24일 의정부시장실에서 서민이나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 공익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은 세무사 4인을 ‘의정부 마을세무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마을세무사들은 의정부시를 4개구역으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다. 호원1·2동, 의정부2동에 방윤권세무사, 신곡1·2동, 자금동에 김용호세무사, 의정부1·3동, 가능1동, 흥선동, 녹양동에 송호윤세무사, 송산1·2동, 장암동에 이효원세무사로 정했다.
의정부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6월 1일 이후부터 시홈페이지와 각 주민센터에서 우리동네 마을세무사 명단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와 1차 세무상담은 전화·팩스·전자우편으로 이뤄지고,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2차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장소(세무사 사무실, 동주민센터 등)를 정해 추가 면담도 가능하다.
윤종갑 징수과장은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로부터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