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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쌈지공원 개방

장기간 방치돼 범죄 발생 우려 있는 폐·공가 철거 후 조성

의정부시는 지난 730일 금의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가능동 35-3번지의 폐·공가를 철거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쌈지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시비 총 3천만원을 투입해 화훼류를 식재하고 182규모의 공원조성을 완료했다.

이번 조성사업은 관내 재개발정비구역 12개소 중에 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폐·공가를 대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관련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쌈지 공원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회복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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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