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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1급 발암물질 '석면' 안전관리 나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도내 석면 건축물 학교 423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학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용역사업'을 실시한다.

 

2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용역사업은 도교육청이 예산편성 및 계획수립 등을 총괄하고 교육지원청 단위 입찰을 통해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 전문기관을 선정해 학교 석면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학교 석면 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6개월마다 손상상태, 비산 가능성 등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석면 건축물의 손상에 대해서 즉시 원인 제거 및 보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은 ▲(용역계약)지역별 입찰을 통한 석면전문기관 선정 ▲(위해성평가)석면건축물 손상상태, 비산 가능성 등 조사 ▲(보수작업)위해성평가 결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학교 즉시 보수 ▲용역결과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 등이다.

 

특히, 학교 석면 유지관리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학교 현장 만족도 제고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수행하는 법적 의무 규정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지역별 일괄 위탁 용역(공개 입찰)을 실시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교육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석면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 지원하는 등 전문적이고 안전한 석면 안전관리 체계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학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용역사업'은 지난 2023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후 학교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관리부실 발생을 해결코자 매년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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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