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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달라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의정부시는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정책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실거래 신고에 대한 개정 규정, 유의사항 홍보 및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신고 억제 유도,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 주택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 신설됐다.

 

그러나 지난 2월 21일부터는 적시성 있는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화와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6.17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른 변경 사항은?

 

비규제지역은 2020년 3월부터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기 시행되었으나, 6.17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 의정부시가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으로서 지정 이후(시행일 6. 19.)에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대·변경됐다.

 

또한 올해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이후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주택 거래에 참고해야 한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는 비주거용 건물은 제외하고 주택거래에 한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자금조달 증빙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신고 위반 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는지?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지연신고, 계약해제신고 미이행 등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다운·업 계약 등)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대폭 단축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여러번 변경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며 “시에서도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와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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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미영) 소속 위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의정부기억저장소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의정부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과 기관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는 전시 현황과 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의정부시 향토문화에 대한 사료의 통합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에서는 공간 활용 계획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보건소에서는 보건서비스와 주요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보건정책을 발굴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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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의 아름다운 동행’...59년 전 결혼 서약 다시 쓴 노부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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