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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전통시장 일원 도로 개선 사업 본격화되나

상인들, 오랜 세월 도로 불법 점용한 채 영업 지속
통행 불편 초래...화재 시 소방 차량 진입도 어려워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동안 영업을 해 온 의정부전통시장 및 통닭거리 일원(태평로 89번길)의 가로환경개선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12일 화재발생 시 소방로 확보 및 안전한 통행을 위해 정비대상구역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재단은 의정부시청 관련부서(기업경제과·건축과·도로과·위생과·흥선동허가안전과)와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및 정비대상구역 상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로환경개선 사업 추진경과 및 정비구간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가로환경개선사업은 태평로89번길 일원을 △제1구간 80m(제일시장북측출입구~엘마트구간) △제2구간 100m(육거리~제일시장구간) △제3구간 40m(통닭거리구간) △제4구간 200m(의정부시장~제일시장 아케이드구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소유인 해당 구간의 도로는 도로폭이 8m이나 그동안 상인들이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불법으로 데크·판매대·어닝·냉동고·조리대 등을 설치해 놓은 탓에 현재는 도로폭이 2~3m로 좁아져 시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화재 시 비상 소방차량 진입도 어려워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재단에서는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정비사업 안내문을 제작해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자진정비계도를 안내했다.

 

또한 의정부시와 협업해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1차 계고장 배부 및 자진정비 안내문 배부하는 한편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1차 상인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연말까지 자진정비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개 점포만이 자진정비를 하였을 뿐 대부분의 상인들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채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2차 계고장 발부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광회 재단 대표이사는 "의정부전통시장과 통닭거리 일대는 오랜 시간 시민들의 민원 제기와 사고가 끊이지 않은 곳"이라며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 금번 가로환경개선사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기에 다시 한번 상인 여러분들의 자진정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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