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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축협, 상임이사 후보자 자격 논란...진실은?

특정 세력, 상임이사 인준 막기 위해 일부 사실 왜곡해 소문 퍼트려
중앙회 감사·형사고발 대상 중대비위, 직원 자체감사에 그친 이유는?

 

최근 양주축산농협(이하 양주축협) 상임이사 선출을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출처 불명의 음해성 소문이 유포되고 있어 직원 및 조합원들이 진위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이후광 조합장이 새롭게 당선돼 21일 취임했다.

 

이 조합장은 취임 다음 날인 22일, 첫 일정으로 전 조합장 재직 시 상임이사 임기 종료에 맞춰 모집공고(3월 7일)한 상임이사 후보자 4명을 대상으로 인사추천위원회(조합장, 조합장 추천 외부인사 1명, 비상임이사 3명, 대의원 2명 등 총 7명)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 공모에는 전직 직원 출신 4명이 입후보하였으며, 인사추천위원회 심의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A씨가 상임이사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자 일부 조합원 및 상임이사 인준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A씨 관련 음해성 소문이 무분별하게 퍼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한 지역신문에까지 기사화 되면서 A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이 A씨가 상임이사로 선임될 경우 발생하게 될 일련의 사태를 염려해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미 소명된 사건들을 다시 들추어 내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트리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특히, A씨와 관련된 비위가 사실이라면 사안이 중대해 상위기관(중앙회)의 감사 요청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당시 양주축협은 내부직원인 감사실장의 감사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020년 2월경 작성된 징계처분통보서에 'A씨가 소속직원에게 사회통념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하였고, 함께 근무한 절반 이상의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등 복무를 심하게 훼손해 지휘감독 능력을 상실한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지급된 포상금을 사무실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필요시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며 감봉조치했다.

 

이에 본 언론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임이사 후보 A씨의 자격 논란에 대한 사실 관계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같이 근무했던 직원 및 당사자를 상대로 심층취재를 진행했다.

 

A씨와 2016년 같은 지점에서 근무했던 B씨는 "A 지점장 발령 전에는 실적이 전체 최하위였으나 발령 이후 실적이 향상되어 전체 1등까지 했었다"면서 "책임자로서 지점을 잘 이끌기 위해 직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것을 갑질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받아들이는 당사자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지점장이 직원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결정을 방관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업무태만이고 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덧붙여 B씨는 "나를 포함해 당시 같이 근무했던 여직원들이 아직 조합에 재직중"이라면서 "당사자들에게 알아보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을텐데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사실을 왜곡해서 소문을 퍼트리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A씨가 2018년 유통사업부 본부장으로 재직 시 적자발생에 따른 수익창출을 위해 여러 가지 개선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되기도 하였으나, 감사 결과 처럼 사회통념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에는 해석이 모호하다는 평가다.

 

A씨는 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포상금 사적이용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유통사업부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했던 사례에 근거해 직원 회식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포상금은 팀장과 총무가 관리해 사용처에 대해서는 공개되어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A씨는 "자리에 결코 연연해 하지는 않지만 일부 내용이 왜곡돼 알려지면서 양주축협은 물론 조합원 및 직원들의 위상이 추락하게 되어 송구할 따름"이라며 "상임이사에 선임되면 30년 넘게 젊음을 바쳐 일해 온 양주축협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축협은 오는 29일 대의원 총회을 열고 A씨에 대한 상임이사 인준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가 상임이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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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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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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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