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12시 4분께 의정부서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작업 중이던 35톤 하이드로릭 크레인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크레인 붐대 일부가 신축 건물 지붕을 덮쳤다. 당시 학교에는 5학년 학생들이 등교해 있었지만, 교실내 수업중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및 근로감독관 등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 산하 A기관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무원이 적발돼 도가 즉가적인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17일 A기관 여직원 탈의실에 메모리가 장착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직원 K씨를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K씨가 설치한 소형 카메라는 지난 16일 밤 8시 50분경 밤 당직을 위해 탈의실에 들어간 한 여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여직원은 당직 후 카메라를 집으로 가져가 메모리 카드를 확인 한 결과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17일 오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 가운데 카메라 설치자가 포착돼 쉽게 적발이 가능했다. 이날 오전 10시 피해 직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A기관장은 카메라 설치자를 즉각 업무 배제시키는 등 피해자와 격리 조치했다.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 등 관용 없는 엄벌이 처해질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요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피해 여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24일 양성 판정을 받은 의정부 ‘코로나19’ 39번 확진자가 소속된 의정부 주사랑교회에 대해 27일부로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39번 확진자는 8명이 확진된 남양주 화도읍 우리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로, 최근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를 다녀왔으며, 부부가 의정부동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 소재 라파치유기도원에서 의정부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확진자가 소속된 교회에 대해 별도해제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신도 등에 대해 형사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이를 어겨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시설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도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확진자의 모든 동선에 대해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집단감염 위험 시설인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명령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추가 감염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집단모임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11일 오전 9시경, 의정부시 관내 의정부1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의정부1동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 사진을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히면서, “선거범죄 발견 시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경찰서는 지난 1월 12명의 사상자를 낸 가죽공장 폭발사고 업체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A(59)씨와 이사 B(61)씨 등 3명을 폭발한 공장 내부의 보일러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으로 조사를 벌여왔으며,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일러 내부 압력 상승과 안전밸브 파손에 따른 사고’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이들을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폭발 직후 보일러실에 벙커C유를 사용하는 스팀 보일러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잔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 25분께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의 한 가죽가공업체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관리실장 조모(71)씨와 근로자 A(47·나이지리아인)씨 등 2명이 숨지고, 박모(65)씨 등 한국인 6명과 B(40)씨 등 외국인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자동차 외형복원 등 도장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도심지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이며, 업종으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성남시 A업체는 주로 자동차 신차를 대상으로 주거밀집지역 내 자동차관리숍을 차려놓고 겉으로는 썬팅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 부스를 만들어 언더코팅 작업을 했고, 광주시 소재 B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또 C모씨는 차량 안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싣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고 도장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가루 등 유해물질을 그대로 외부에 배출
의정부성모병원 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이동동선이 의정부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역감염 확산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2일 오전 10시 현재 의정부성모병원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해 총 15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성모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 15명 중 의정부시 거주자는 6명이며, 양주시 2명, 포천시 2명, 동두천시 2명, 철원군 2명, 남양주시 1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추가 확진자는 의정부시 가능동에 거주하는 60대 미화원 1명과 포천시에 거주하는 20대 의정부성모병원 간호사다. 한편, 의정부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들은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지역내 백화점,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식당, 커피숍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현재까지 확진자들의 동선을 시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공개하고 있다.
병동내 의료진을 포함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톨릭대학 의정부성모병원이 31일 오후 5시경 병원 전체를 전격 폐쇄 조치했다. 의정부성모병원 관계자는 분당제생병원과 같은 집단감염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와 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지난 30일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여성 A(82·동두천시)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날 현재까지 간호사와 간병인 등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고관절 골절로 3월 10일 동두천중앙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결핵 판정을 받아 12일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을 거쳐 8층 병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29일 발열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양주 베스트케어요양원에 재원 중이던 75세 남성이 발열과 호흡곤란 증세로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4시간 만인 30일 새벽 1시께 사망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폐렴 증세로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성모병원 측은 잇따른 확진자 발생에 따라 8층 병동을 폐쇄하고 응급실
선별검사소가 설치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31일 7명의 ‘코로나19’ 신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박태철 병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역학조사 진행 사항 등 대응책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 즉각대응팀이 확진자 심층역학조사를 위해 가톨릭대학 의정부성모병원 의료인 및 직원, 관계인 등 2천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양주시 소재 베스트케어요양원 입소자였던 75세 남성 사망자와 동두천시 거주자인 82세 여성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지난 30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과 8층 병동을 즉시 폐쇄조치하고 응급실, 8층 병동 의료진, 간병인, 보호자 등 512명을 대상을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간호사1명, 환자 2명, 간병인 4명 등 총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에서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별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는 우선 보건소에
의정부시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의정부시는 30일 양주소재 베스트케어 요양원 입소자 75세 남성 A씨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3일 여만에 판정 결과가 번복됐다. A씨는 지난 16일 폐렴증상으로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폐렴구역)에 입원, 17일과 18일 2차례에 걸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25일 퇴원했다. 퇴원 후 자녀(딸, 의정부시 거주)와 함께 요양원 차량을 이용해 요양원으로 전원했으며, 배우자와 사위는 별도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8일 저녁 호흡곤란과 발열,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29일 오전 8시 베스트케어 요양원 사설구급차를 이용,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이날 오후 2시 확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저녁 9시30분 최종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돼 즉각 분당서울대병원 이송이 결정됐으나, 환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응급치료를 받던 중 30일 새벽 1시경 사망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확진자 관련 심층 역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