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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경기북부 5개 시‧군, 내년 중학생 ‘차등’ 무상급식 실시 예정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1개 시‧군에서 내년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무상급식이 실시되며, 경기북부 5개 시‧군에서는 차등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17개 시‧군에서 유치원 만3~5세의 어린이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한편, 중학교는 21개 시‧군에서 1~3학년 전원이, 4개 시‧군에서 2~3학년, 6개 시‧군에서는 1학년 또는 3학년 중 한 학년만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모든 시‧군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는데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시‧군도 30곳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3~5세 대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경기북부 5개 시‧군에서 연천군만 해당되고, 5세 대상으로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가 실시할 예정이다.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시‧군에는 포천시가 해당된다. 초등학교는 31개 시‧군 모두가 1~6학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학교 1~3학년 모두가 실시되는 시는 동두천시와 연천군, 포천시가 포함되었으며,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처럼 경기도 내의 무상급식은 경기도 교육청과 각 시‧군이 평균 60% 대 40% 비율의 경비분담으로 진행되며, 도 교육청과 무상급식계획에 따라 내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대비 893억원이 늘어난 3천875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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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