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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동료의원간 고소사건, 무죄판결…항고 의지, 제2라운드 전개되나?

전 부의장 이종화 의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현 부의장 조남혁 의원 고소, 2월 5일 무혐의 판결

이종화 의원 항고의지 밝혀

좌로부터 조남혁, 이종화 시의원

지난 5일 제6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과 민주통합당 의원들간의 진흙탕 싸움이 진행되면서 원색적인 상호비방과 치고 받던 과정에 당시 새누리당 소속 시의회 부의장이었던 이종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처신을 질타한 민주통합당 소속 조남혁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장장 7개월 여만에 무죄로 결론 났다.

두 의원간의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진 이 고소사건은 당시 현재 6대 부의장으로 선출된 조남혁 의원이 언론에 보도된 근거를 제시하며 이 부의장을 ‘절도범’ 취급하는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하면서 발단이 됐다.

조 부의장은 당시 이종화 전 부의장이 공공물품인 생수와 커피를 개인적 용도로 반출하고 의회 녹음기를 가져가서는 반납을 안했으며, 의회에서 배당한 등산화를 의회 사무실에서 분실했다며 한 켤레 더 받아갔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연수 당시 의원들 앞으로 들어온 시가 100만원 상당의 양주를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며 입에 담기도 치졸한 내용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의장 후보인 이종화 의원과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있어 상임위 한자리만 민주통합당에 양보하고, 모조리 싹쓸이 하자는 태도에 발끈한 민주통합당은 이 의원의 의장 당선을 제지하기 위해 벌어진 싸움 끝에 원색적인 비난, 비방이 공방전으로 치러지던 상황이었다.

결국 이러한 의정부시의회 파장은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질타를 받고 중앙방송과 각 언론에 연일 보도되었고, 시민단체들의 ‘의회 정상화’ 촉구에 등 떠밀려 이종화 부의장은 6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에서 낙마했으며, 조남혁 의원은 오히려 6대 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돼 구설에 오르는 여진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 이종화 의원은 조 의원을 지난 해 7월 25일 고소를 했으며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작년 9월 조 부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번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종화 의원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조 부의장을 상대로 서울 고검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두 의원간의 자존심 싸움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정가에서는 시의원들의 자질과 의정활동의 본질에 대해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며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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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