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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종화 부의장, 인터넷 언론사고소…강력 대응 방침

“후반기 의장 선거 앞두고 네거티브 근절 위해 형사고소 및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밝혀

▲의정부시의회 이종화 부의장(새누리당)

의정부시의회 이종화 부의장이 지난 8일 모 인터넷언론사의 보도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언론사를 형사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의장은 이번 형사고소 건과 관련해 “허위보도로 인한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언론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허위보도를 묵과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해당 언론사를 형사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사실을 규명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종화 부의장과 관련된 문제의 보도는 지난 8일 ‘경제전문’ 인터넷통신사가 단독보도를 강조하며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지역정가를 발칵 뒤집었다.

현재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의장자리를 놓고 이종화 부의장을 비롯해 안정자, 빈미선, 강세창, 노영일, 조남혁 의원 등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후반기 의장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회자되고 있는 이종화 부의장의 '의혹제기' 기사가 지역 언론이 아닌 서울 소재 인터넷통신사에서 단독보도 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의장은 “의혹의 확대를 방지하고 지역정치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음해하려는 세력들을 끝까지 밝혀내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분개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15일 의정부경찰서에 해당 언론사를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또한 지난 1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언론사의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이 부의장은 고소인 조사에서 “해당 언론사의 허위기사내용으로 인해 정치인으로써 가장 중요한 덕목인 도독성과 청렴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이는 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고소인(이종화 본인)의 당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벌인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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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