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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종화 부의장 인터넷 언론사 고소, 해당언론사 정정보도 게재

경제전문 인터넷 통신사에서 단독 보도한 ‘의정부 시의회 부의장, 단란주점 운영 의혹’기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 함에 따라 일단락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모 인터넷통신사는 "의정부시의회 이종화 부의장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지난 11일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15일에는 해당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해당 언론사와 기자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 당시 “기사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법으로 하라”고 이 부의장에게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해당 기자는 "데스크에서 검토하고 보도한 사항으로 법률적 검토를 했다"고 말했으나, 해당 언론사는 지난 6월25일 이종화 부의장과 관련한 “6월8일자 보도관련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기사를 게재했다.

정정기사 내용에 따르면 “해당기사는 업소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보도했으나, 추후 취재결과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보도과정에서 오해를 사게 한 해당 시의회 부의장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화 부의장은 “해당언론사 측에서 고소취하 요청을 해왔고, 본인은 정정보도 및 사과를 요구했다”며 “해당 기사를 접한 시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해명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해당기자가 의정부시청 출입기자들 앞에서 사과문을 작성해 사실이 아니었음을 밝혀야 고소취하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의장은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억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국회 측과 홍문종 국회의원이 중재에 나서 고소취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 부의장과는 입자표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사를 작성한 해당 언론사 K기자는 "이종화 부의장과 협의 후 정정 보도를 하고, 고소취하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부의장은 27일 오전 해당 기자를 만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기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의정부시청 출입기자단 앞에서 공시적인 사과문 발표를 요구하고 있어 이 부의장을 둘러싼 ‘단란주점 운영’ 의혹제기 결론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지역정가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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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