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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공개채용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은 사장임기가 오는 9월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의정부예술의전당을 이끌어 갈 유능한 후임 사장을 모집한다.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은 개관이후 수준 높은 공연예술 및 축제와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아카데미 등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수행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예술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2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분야 공무원으로 4급이상 또는 4년제 대학에서 문화예술관련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 전문가로 공연장 운영에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은 응모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요건 및 임원으로서 자질과 능력, 예술의전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 등을 평가하는 등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의정부예술의전당 운영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직위별 응모자격이나 구비서류 등은 의정부시청 또는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의정부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031-828-5801)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예술의전당 배현 828-2152, 사진없음)

(재)의정부예술의전당 공고 제 2013 - 3호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공개모집 공고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3. 7. 23.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이사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연임가능)

3. 법인의 사업

○ 의정부예술의전당의 운영

○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문화예술 교육 활동과 그 보급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사업

○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 정관 제2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 기타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해 의정부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4. 임용자 보수 : 연봉제

5. 응모자격 : 재단법인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로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문화예술분야 공무원직 및 문화예술분야 단체․기관에 2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최종 직급이 공무원 4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

○ 4년제 대학에서 문화예술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자

○ 문화예술 전문가로서 공연장 운영에 관한 실적이 탁월한 자

 

※ 재단법인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지원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3. 8. 06(화) ~ 8. 14(수), 9일간 (09:00 ~ 18:00까지, 근무시간 내)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가능,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접 수 처 : (재)의정부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031-828-5801)

※ 일요일 및 월요일은 제외함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양식은 (재)의정부예술의전당 (http://www.uac.or.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

○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향후 운영계획서(A4용지 10매 내외)

- 계획서에는 조직관리방침, 관객유치, 수입증대방안, 작품의 질적 향상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련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임용자격요건 심사 및 제출 서류의 이상 유무 확인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2차 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리더쉽 및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임용예정직위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을 등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의정부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031-828-5801)로 문의바랍니다. (※ 일요일 및 월요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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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