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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축협, 괴문서에서 거론된 후보자 당선돼…선거후유증 '극심'

前 조합장, 선거 개입여부에 관심 집중...검찰, 괴문서 발송자 추적 중

26년 장기집권 前 조합장 대신할 새로운 인물에 관심 집중

기호3번 홍영식 후보, 기호2번 정훈 후보에 8표차로 ‘신승’

지난 11일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띠면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정부에 본점을 두고 서울 일부지역 및 의정부, 양주, 동두천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에 금융점포를 개설해 영업 중인 양주축협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적시된 '괴문서'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돼 선관위가 검찰에 사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선관위는 지난 4일 백석우체국 소인이 찍힌 '양주축협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명칭으로 발송된 우편물이 5일자로 신고 접수됨에 따라 즉시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문제의 우편물에는 "금번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에 불명예로 퇴직한 전 조합장이 홍○○ 출마자를 양주축협 조합장 대행으로 앉혀 놓고 그동안 뒤에서 조정하더니, 금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하고 전‧현직 임원, 대의원을 찾아다니며 홍○○ 출마자를 지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전 조합장은 홍○○ 후보가 당선되면 불명예 퇴직으로 받지 못한 전별금 지급 추진과 손자, 손녀, 친인척의 자리보전, 향후 친인척 중 상임이사 자리보장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전 조합장의 이러한 계획이 성공할 경우 양주축협의 발전과 미래가 없다. 조합원님들의 현명한 한 표가 양주축협의 발전과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끝을 맺고 있다.

의정부선관위는 이 우편물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한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며 "철저히 조사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우편물에 기재된 전 조합장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②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만일 우편물의 내용처럼 전 조합장이 특정후보자를 위해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괴문서' 내용의 사실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괴문서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모 전 조합장은 우편물 내용에 대해 "선거에 일체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양주축협은 1조7천억원의 사업규모와 290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거대 조합으로, 이번 선거에서 26년여 가량을 장기집권 해온 전 조합장을 대신해 누가 조합장에 당선될지 선거 초기부터 조합원을 비롯해 축협을 이용하는 고객들로 부터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양주축협은 후보자들이 표를 고루 득표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초 긴장상태에서 개표가 진행되었다.

개표결과는 선거인수 1148명, 투표수 1032표 중 기호 1번 장대진 후보 142(13.8%)표, 기호 2번 정 훈 후보 304(29.6%)표, 기호 3번 홍영석 후보 312(30.4%)표, 기호 4번 이후광 후보 270(26.3%)표, 무효 3표, 기권 117표로 집계돼 기호 2번 정훈 후보 보다 8표를 더 획득한 기호 3번 홍영석 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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