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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선관위, 시의회 업무추진비 논란 ‘경고’로 마무리

지난 26일 의정부선관위는 한 지방지의 문제제기 기사로 말미암아 촉발되었던 시의회 의장단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지역여론에 의해 선거법 위반까지 거론되고 특정 위원장의 경우 전직 시의원과의 감정싸움으로 까지 번져 경찰의 고소, 고발 사태로 이어지면서 해당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까지 수사대상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지역정가를 강타한 ‘정치인의 업무 추진비’ 논란은 선관위의 경고 처분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선관위 측은 언론사 창간일과 동료의원 생일, 직원 전출시 화환 증정 등 127만원 상당을 사용한 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경고했고 지역구 각동 간담회를 개최하며 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에게 10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모 위원장의 경우 경고  처분했다.

또한 해당 위원장과 점심식사에 동석한 여·야 시의원 각 1명씩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선관위의 이러한 조치에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의 의회는 나름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명확한 선에 대해서 예민해 있는 실정으로 그 사용경계성에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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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