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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선관위 엉터리 조사로 시의원들 옥죈다”주장 나와

의정부선관위와 시의회의 충돌이 지역정치권에 논란을 야기 시키며 향후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좌로부터 최경자(새정치민주연합/가선거구)) 시의회 의장, 권재형(새정치민주연합/다선거구),

정선의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다선거구)

지난 26일 의정부선관위는 최경자 의장과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에게 의정부시의회 의장단의 시책 추진비 사용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경고조치를, 정선희 의원과 임호석 의원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는 최 의장이 동료의원 생일기념, 언론사 창간기념일, 직원 전출 축하명목의 화환 꽃다발에 쓴 127만원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른 이의 제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구인 신곡1,2동과 장암동에서 간담회를 열며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에게 4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동료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65만원 상당의 케익을 돌린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113조 제1항을 적용해 위반으로 단정 짓고 권재형 의원에게 경고 처분했다.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2014년 업무추진비로 지역구 주민과 군청 공무원들에게 식사제공을 한 강원도 철원군 군의원 6명 전원과 2015년 1월 30일 부산지법이 부산동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들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과 주민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유죄로 판결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해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선관위가 사례로 삼은 두 지역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자체 조례가 없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고 의정부시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조례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집행범위)에는 ‘유관기관 및 언론사와 업무 협조 또는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시의원들은 동사무소와 동료 의원에 대한 사용 경비는 경고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의서를 제기해놓은 상태이다.

또한 공교롭게 이들 의원들이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당일 선관위에게 동사무소는 유관기관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해줬다는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시행 발표했는데 개정규칙 직무활동 범위에 지방의회와 동사무소가 업무추진의 유관기관임이 명시되어있어 선관위의 주장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철원군과 부산동구 사례, 그리고 안행부의 “동사무소는 유관기관이 아니다”는 답변에 따라 경고와 주의 조치를 시의회에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러한 선관위와 시의회의 입장으로 마찰이 빚어지며 쟁점의 핵심은 선관위가 안행부에 질의한 공문과 회신의 원문공개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선관위 측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안정행정부가 4월 1일 동사무소와 의회를 업무추진비 사용 영역으로 개정안을 개정하면서 의정부 선관위 측에 의정부시 하부기관이 동사무소가 유관기관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는지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사안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선관위의 유죄 취지의 경고나 주의조치가 결국 누군가에 의해 검찰이 고발 될 시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조사와 함께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에 대한 경고, 주의 조치는 선관위 측의 정부 여당 관점에서 정치적 탄압과 시의회의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해당 시의원들이 시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무효처분을 요구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만큼 선관위 측이 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경우 선관위 측의 위신이 서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해당 시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될 소지가 있어 선관위 측으로는 난해한 상황에 놓여있다.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정치적 상황에서 빚어진 이번 선관위와 시의회의 충돌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은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의정부 지역의 정치현실을 개탄하며 정치적 다툼으로 발생하는 보궐선거가 결국 국민과 시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지역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 곱지 않은 상태로 선관위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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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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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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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