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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직동근린공원 개발 철회할 수도 있다.

지주협의회 "의정부시장은 사업자 지정 위법사실 인정하라" 주장

지난 50년간 개발 묶인 자연녹지, 토지주 보상과 시 재정으로 할 수 없는 공원개발을 유능한 공무원들이 해법 찾아 토지주 편익과 도시개발에 일조하는데 공무원과 시장을 음해하는 일부 토지주들이 개발 반대하면 안하면 되지 않는가? 강하게 항변

지난 11일 오전 11시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던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직동근린공원 개발에 대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선포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3년 11월 1일 직동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

당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 중 관련법에 근거해 토지면적 2/3확보와 과반수 이상 지주들의 동의서를 얻는 조건을 제시한 (주)에코디엔씨가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주)에코디엔씨는 약정된 기간 내에 자신들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바 있다.

이후 2순위 업체인 (주)아키션이 사업을 승계해 공원조성비 800억원 중 640억원을 시에 예치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취소가 부당하다며 1순위 업체인 (주)에코디엔씨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고, 최고 보상가를 써내고도 3순위로 지정된 (주)강산홀딩스 또한 지속적으로 ‘직동공원 개발사업’을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최근 1순위 업체인 (주)에코디엔씨가 일부 토지주들을 규합해 의정부시와 안병용 시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현수막을 도심지와 직동공원 인근에 걸어 행사 차 직동공원 내 축구장을 방문하던 안 시장이 이를 보고 발끈해 그 심경을 밝힌 것이다.

안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중 격앙된 목소리로 "지난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주들을 위해 유능한 의정부시 공무원과 시장이 노력해 시 재정으로 개발해야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되는 공원을 민간투자개발사업 요건을 갖춰 시민들에게 공원을 만들어주고 토지주들에게 그동안 시가 해주지 못했던 토지보상을 해준다는데, 토지주들이 이를 반대하면 시장과 공무원이 직동공원 개발에 따른 어떠한 이익이 있다고 이를 강행할 이유가 있느냐?"며 "안하면 된다"고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직동근린공원 개발은 의정부시 호원동과 의정부동, 가능동 일원의 42만7617㎡의 땅에 34만3617㎡의 근린공원과 8만4000㎡의 도시계획시설(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민간사업자는 의정부시를 대신해 토지주들에게 토지금액을 보상해주고 매입해 80%에 해당하는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 후 시에 기부체납하고 20%면적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 사업타당성에 청신호가 될 수 있는 토지보상 평가금액이 예상보다 높은 1120여억 원 규모로 평가돼 토지주들에게도 적지 않은 보상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금액은 경기도가 추천한 태평양감정평가사무소와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한 중앙감정평가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해 평가된 금액으로 오차범위가 10% 미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주)아키션에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오는 20일 까지 사업 수용 여부를 묻는 한편, 18일부터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토지보상 사전열람공고 공문을 발송해 개별적 감정평가 금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1순위 업체와 3순위 업체가 확인되지 않은 시장 및 공무원이 업체와 유착혐의가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안병용 시장은 급기야 "의정부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조차 이익 앞에서 단체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날조된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사업은 안하면 된다"는 초강수 발언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일부 토지주들이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세력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해 자신의 이익이 뭔지 모르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직동공원 개발을 반대한다면 의정부시에선 굳이 이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안 시장의 이러한 격분 배경에는 그동안 직동근린공원 개발을 놓고 1순위 업체 선정과 관련해 안 시장 인척 연관설 부터 최근 2순위 업체 진행과정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안병용 시장이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려고 2순위 업체를 적극 밀어주고 있다는 설 등의 유언비어 난무로 안 시장 인내심의 한계가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토지주들이 시장에게 '사업자지정 위법사실을 인정하라'고 내건 현수막을 본적이 있다"며 "토지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시가 강행한다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그는 "지금 조성되어 있는 직동공원만으로도 의정부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충분하다"며 "지금 당장 아파트가 필요할 정도로 의정부가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오해를 받으면서 까지 특정업체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사업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복잡한 진행과정을 보이고 있는 직동근린공원 민자개발사업은 결과적으로 (주)아키션의 나머지 사업비 예치와 토지주들의 반발수위가 사업진행에 변수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안 시장과 의정부시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안 시장의 사업철회 가능성 시사 이후 일부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향후 의정부시와 토지주들의 갈등이 어떻게 결말지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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