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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직동근린공원조성 사업자, 부동산 매매대행수수료 요구 적법한가?

동의서 징구만 해도 35억원 수익발생…이제와서 ‘용역료’라 주장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특혜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지주공동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부동산 매매대행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도시공원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의정부‧호원‧가능동 일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선정과정에서 신청자격에 대한 조문해석을 두고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와 시 주무부서간의 상호 주장이 상이해 시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市)는 지난해 4월 3일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고와 함께 관련법에 근거해 작성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지정 및 제안서 작성 안내서’ 제32조 4항에서 사업참가자의 자격을 명시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는 사업참가의향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고 신청자격을 규정했다.

하지만 시는 신청자격 규정과는 별개로 기간 내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로부터도 사업제안서를 접수해 지난해 11월 1일 평가위원회를 열어 업체들을 평가한 결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중 A업체를 1순위 사업추진예정자로 지정했다.

이처럼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예정자로 선정된 A업체는 토지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서를 접수하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부동산매매대행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업체가 작성한 부동산매매확약서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매매대금을 수령시 부동산 총매매대금의 5%를 ‘매매대행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업부지의 토지보상가가 7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약정대로라면 A업체는 향후 진행될 비공원시설 사업의 수익과는 별도로 동의서 징구만으로도 35억원에서 4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된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표기를 잘못한 것이다”며 “부동산매매대행수수료가 아니라 용역료다”고 말을 바꿨다. 덧붙여 “토지소유자들을 대표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들이 매매대행수수료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토지소유자들에게 부동산매매대행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흔치않은 일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A업체의 부동산 매매대행수수료 계약조항과 관련해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잘라 말한 후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시는 업체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며 관련성을 강력 부인했다.

이처럼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을 포함해 4천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의정부시 최대 현안사업인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이 사업초기부터 여러 의혹을 낳고 있는 가운데 본 사업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시가 조속히 명확한 해명자료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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