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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도시공사, 보건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규 획득

 

의정부도시공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직원의 건강을 조직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건강친화적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한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인증 기간은 올해 12월 7일부터 2028년 12월 6일까지 3년간이다.

 

공사는 직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높은 참여율을 바탕으로 건강친화 문화를 정착시킨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직원 건강 현황과 위험 요인을 분석해 근거 기반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도 인증 획득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구성원이 체감하는 건강경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평가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신규로 획득한 기관은 전국적으로 21곳이며, 이 가운데 지방공기업은 의정부도시공사를 포함해 단 2곳에 불과하다. 지방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직원 건강 중심의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인증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온 공사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친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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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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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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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맞은 을지대의료원…환자의 진심으로 의미 더해
을지대학교의료원이 창립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 폐암 환자가 전한 감사의 마음이 병원 안팎에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수개월에 걸친 힘겨운 치료 과정 속에서도 의료진과 병원을 향한 진심을 행동으로 전한 이 환자의 이야기는, '인간사랑·생명존중'이라는 설립 이념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3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폐암 환자는 최근 병원 정문에 세워진 설립자 고(故) 범석 박영하 박사 동상 앞에 직접 준비한 꽃바구니를 헌화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다. 이 환자는 지난해 8월 의정부을지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폐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위해 수개월째 춘천과 의정부를 오가는 쉽지 않은 일정을 이어오고 있다. 수차례 반복된 긴 이동과 치료 과정 속에서도 그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한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병원 앞에 세워진 설립자 동상이었다. 겨울 내내 동상 옆에 놓인 오래된 화환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그는, 결국 직접 꽃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손수 꽃바구니를 제작해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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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