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4.6℃
  • 흐림강릉 0.8℃
  • 흐림서울 -3.3℃
  • 흐림대전 -2.0℃
  • 흐림대구 1.2℃
  • 흐림울산 1.8℃
  • 흐림광주 -0.6℃
  • 흐림부산 3.1℃
  • 구름조금고창 -2.3℃
  • 제주 3.6℃
  • 흐림강화 -6.3℃
  • 흐림보은 -2.3℃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0.4℃
  • 흐림경주시 1.5℃
  • 흐림거제 3.6℃
기상청 제공

교육/문화

경기도교육청, 교육장 장학(교육연구)관 임용제도 개선

100% 공모제, 현장평가, 교육생애평가, 발표․맞춤형 면접 등 도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교육장, 장학(교육연구)관 임용 인사제도를 현장중심, 학생중심으로 개선하여 2015학년도 하반기 인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천제와 공모제를 병행하여 시행해 왔으나, 서류평가만으로 임용하는 추천제로는 유능한 인재를 온전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수용하여 현장평가, 교육생애평가, 발표 및 맞춤형 면접 심사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건강한 교육철학과 비전, 그리고 실천의지를 겸비한 인재를 임용할 계획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경우 추천제,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없는 경우 공모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것을 100% 공모제로 일원화하여 교육전문직원 경력유무와 관계없이 장학관, 현임교 2년이상의 교장은 교육장에 응모가능하고, 현임교 2년 이상의 교장 교감은 장학관에 응모 가능하게 함으로써“지원대상확대”
  ▶기존의 추천제에서의 교육전문직원 지원 자격 요건을 폐지하여 교육전문직원 출신과 함께 현장의 교원으로 승진한 교감, 교장들 중에 현장에서 전문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며 학교혁신을 위해 노력해 온 인재들이 장학(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되어,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현장중심․학생중심의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구현했다.
  ◦ 잔여 임기 요건 강화
   - 그동안 교육장으로 재직한 후 임기가 1년 혹은 1년 6개월 정도 남은 경우에 다시 학교현장의 교장으로 남은 기간을 복무하게 되어 학교경영의 철학과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학관 교육장 모두 당해직위 임기종료 후 현장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장은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인 자(2016년부터는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자), 장학관의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함으로써 잔여 임기 요건을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책임교육을 구현하고자 했다.
  ◦ 현장 평가 도입
   - 그동안 교육장, 장학관의 임용에 있어‘직무수행능력’과‘교육자로서의 소양’부분에서 학교 교원 및 동일 부서 교육전문직원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경우가 있었다. 인사제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담보하여 경기혁신교육을 추진하는 강한 동력으로 만들고자 교육장과 장학관의 임용에 있어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 교육장과 장학관 공통적으로 현장 평가 결과를 총점의 10% 반영하기로 했으며, 이는 현장에서 능력과 인품이 검증된 인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를 현실적인 평가 척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 교직 재직기간 전체를 살펴보는“교육생애평가” 도입
   - 학교 현장 교사로서 재직 시기의 수업,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의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서의 현장중심의 전문성과 학생중심의 헌신성을 중요한 가치로 접근하여 평가할 방침이다.
   - 또한, 교육행정업무추진 혹은 학교경영과정에서 창의적 업무 수행 및 전문성 발휘를 통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책임교육의 실천사례와 의지를 평가할 예정이며, 재직기간 동안의 교육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실천 사례 및 의지 역시 중요한 평가 척도로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 이범희 교원정책과장은“이번 교육장, 장학관 임용제도 개선안은 무엇보다도‘경기교육 8대 중점정책’과‘경기교육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직무능력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실천의지, 현장중심․학생중심의 헌신성을 중요한 평가 척도로 삼고자 했으며, 현장에서 인정받은 직무능력과 교육자적 소양을 겸비한 인재가 임용되어 인사제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혁신교육의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라며“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바람직한 연구 개발을 통해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동의하고 지지하는 인사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직업교육 내실화 기여로 경기도교육감 표창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025학년도 직업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교육감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6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열렸다.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 의원은 직업계고 인식 개선과 지역 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5년 창업·직업교육 유공 표창'의 '직업교육 내실화 유공' 부문 수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추진 과정에서 경민IT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지자체-학교-대학-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지역 직업교육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직업계고가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진로·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학습부터 취업, 성장까지 연계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김현채 의원은 "직업교육은 학생 개인의 진로를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표창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경제

더보기
불법 알선 차단 본격화…계절근로자 제도 '공공 관리'로 전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불법 알선·중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법무부는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에 대한 불법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의 개입 주체를 공적 영역으로 한정한 데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무부가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사설 브로커 개입, 과도한 수수료 요구, 불투명한 채용 절차 등으로 문제를 노출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고, 제도를 공공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개정안에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리 전반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국 출입국·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