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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경기도교육청, 교육장 장학(교육연구)관 임용제도 개선

100% 공모제, 현장평가, 교육생애평가, 발표․맞춤형 면접 등 도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교육장, 장학(교육연구)관 임용 인사제도를 현장중심, 학생중심으로 개선하여 2015학년도 하반기 인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천제와 공모제를 병행하여 시행해 왔으나, 서류평가만으로 임용하는 추천제로는 유능한 인재를 온전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수용하여 현장평가, 교육생애평가, 발표 및 맞춤형 면접 심사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건강한 교육철학과 비전, 그리고 실천의지를 겸비한 인재를 임용할 계획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경우 추천제,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없는 경우 공모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것을 100% 공모제로 일원화하여 교육전문직원 경력유무와 관계없이 장학관, 현임교 2년이상의 교장은 교육장에 응모가능하고, 현임교 2년 이상의 교장 교감은 장학관에 응모 가능하게 함으로써“지원대상확대”
  ▶기존의 추천제에서의 교육전문직원 지원 자격 요건을 폐지하여 교육전문직원 출신과 함께 현장의 교원으로 승진한 교감, 교장들 중에 현장에서 전문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며 학교혁신을 위해 노력해 온 인재들이 장학(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되어,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현장중심․학생중심의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구현했다.
  ◦ 잔여 임기 요건 강화
   - 그동안 교육장으로 재직한 후 임기가 1년 혹은 1년 6개월 정도 남은 경우에 다시 학교현장의 교장으로 남은 기간을 복무하게 되어 학교경영의 철학과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학관 교육장 모두 당해직위 임기종료 후 현장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장은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인 자(2016년부터는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자), 장학관의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함으로써 잔여 임기 요건을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책임교육을 구현하고자 했다.
  ◦ 현장 평가 도입
   - 그동안 교육장, 장학관의 임용에 있어‘직무수행능력’과‘교육자로서의 소양’부분에서 학교 교원 및 동일 부서 교육전문직원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경우가 있었다. 인사제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담보하여 경기혁신교육을 추진하는 강한 동력으로 만들고자 교육장과 장학관의 임용에 있어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 교육장과 장학관 공통적으로 현장 평가 결과를 총점의 10% 반영하기로 했으며, 이는 현장에서 능력과 인품이 검증된 인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를 현실적인 평가 척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 교직 재직기간 전체를 살펴보는“교육생애평가” 도입
   - 학교 현장 교사로서 재직 시기의 수업,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의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서의 현장중심의 전문성과 학생중심의 헌신성을 중요한 가치로 접근하여 평가할 방침이다.
   - 또한, 교육행정업무추진 혹은 학교경영과정에서 창의적 업무 수행 및 전문성 발휘를 통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책임교육의 실천사례와 의지를 평가할 예정이며, 재직기간 동안의 교육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실천 사례 및 의지 역시 중요한 평가 척도로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 이범희 교원정책과장은“이번 교육장, 장학관 임용제도 개선안은 무엇보다도‘경기교육 8대 중점정책’과‘경기교육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직무능력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실천의지, 현장중심․학생중심의 헌신성을 중요한 평가 척도로 삼고자 했으며, 현장에서 인정받은 직무능력과 교육자적 소양을 겸비한 인재가 임용되어 인사제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혁신교육의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라며“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바람직한 연구 개발을 통해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동의하고 지지하는 인사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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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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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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