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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정부IC 명칭변경 '절대 불가'

안지찬 의원 대표발의, 시의원 전원 연서·서명 제출한 결의안 체택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지난 13일 열린 제2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IC를 노원의정부IC로 명칭변경 절대 불가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2명이 연서 서명·제출한 본 결의안은, 최근 노원구의회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의 명칭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의 활동을 시작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의정부시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노원구의회 및 관계부처에 전달하고자 제안했다.

대표 발의자인 안지찬 의원은 의정부 IC는 경기 북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IC로써, 의정부IC의 전체시설물이 모두 우리 의정부시 행정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상황변화가 없는 IC의 명칭을 수시로 변경한다면 자동차 이용자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며 노원구 의회의 명칭변경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에 대해 근거와 명분하에 심사숙고하고, 명칭변경이 기존 이용자들의 혼란과 교통사고 유발의 소지를 제공하는 원인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의정부IC는 현재 명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노원구의회의장, 노원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247회 임시회는 10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시에서 제출된 17개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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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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