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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득 의정부시 자치행정국장 명예퇴임

38년간의 공직생활 마무리..."시민 및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김호득 의정부시 자치행정국장이 1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김 국장은 19771010일 공직에 입문 후 의정부의회 사무국장, 의정부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재정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을 역임하고 이날 명예퇴임 했다.

김 국장은 퇴임사를 통해 "오늘의 명예로운 퇴임의 자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의정부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40여년의 공직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김호득 국장님께 경의와 치하를 드리고 의정부시를 위해 헌신해 오신 공로에 큰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린다""앞날에 행복과 삶의 여정이 즐겁게 펼쳐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경자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자기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신 김호득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명예퇴임한 김호득 국장은 19771010일 공직에 입문, 총무과, 수도과, 장곡동에서 근무, 1991423일 지방행정주사로 승진해 공보계장, 기획계장, 지도계장, 시정계장을 역임후 1998411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환경보호과장, 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 회계과장 역임후 2004625일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후 환경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재정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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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