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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규제 발굴·건의, 등록규제 폐지·완화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개선에 주력

의정부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5년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규제애로 해결 도정참여, 임의규제 발굴 개선 등 총 4개 분야 16개 평가지표에 대해 실적검증 및 면밀한 평가로 이루어졌다.

의정부시는 올해 중점적으로 법령 등 규제 발굴·건의(1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41), 규제애로 해결(17), 등록규제 폐지·완화(42), 임의규제 발굴·정비(5)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이행과제를 적극 개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활성화를 통한 규제개선시스템 확립, ·관이 소통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규제개혁 시민공모전 개최, 규제개혁 성과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실시, 각종 규제개혁 관련 회의 참여나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업 및 규제개혁 홍보 등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등록규제·인허가 담당자 워크숍 등 규제개혁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규제개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등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중심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킨 점이 크게 인정받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묶여있는 어려운 지역여건에서도 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관이 소통·협업하는 규제개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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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